글번호
29550

확진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

수정일
2022.08.31
작성자
총관리자
조회수
1249
등록일
2022.08.31

확진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


해당부서 행동요령 설명
해당부서 행동요령
전체부서
학과

<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>

등교하지 않고 유선으로 (학과조교, 담당교수,해당부서장)에게 보고
② 유계결석계 제출 (e학사정보)
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격리 조치



전체부서 학과, 확진자 발생 부서 및 학과 조교는 정보 확인 후 코로나문진표 작성
전체부서
학과
확진자 발생 부서 및 학과 조교는 정보 확인 후 코로나문진표 작성


보건진료소 보고


학내에서의 접촉자 행동요령
전체부서
학과

<학내에서의 접촉자 행동요령>

① 개인보호구 KF94마스크 착용
② 접촉자 대상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 실시(교내 보건진료소 임시대기실에서 검사)
③ 접촉자 검사 결과에 따른 행동요령 준수



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

*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있는 자


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
해당부서 행동요령
전체부서
학과

<학교 내 활동 중 코로나 유증상이 나타난 경우>

유선(또는 문자, SNS 등)으로 (담당교수, 학과조교, 해당부서장) 에게 보고
②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
   - 교내 보건진료소 임시대기실에서 검사
   - 신속항원검사 ‘음성’ 이라도 증상과 접촉력에 따라 병원 내원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실시



[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


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해서 음성인 경우
검사 결과 : 음성인 경우

일상 복귀



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해서 양성(확진)인 경우
검사 결과 : 양성(확진)인 경우

➊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(입원, 격리 등)에 따라 자가격리
확진 환자와 밀접접촉한 경우 신속항원검사 실시
(교내 보건진료소 임시대기실에서 검사)
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
행정지원처 보건진료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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