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제정일 : 2017. 04. 25
『대학원생 권리장전』은 대학원생에게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,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,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,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, 석·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,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며, 또한 대학원생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, 보편적인 사회윤리, 즉 성실성, 건전한 성윤리 등을 성실히 지키며, 학문 연구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권리장전은 평택대학교의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며, 권리와 함께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본원칙)
-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.
-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, 연구하고,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.
- 대학원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들은 권리로 보장되지 않으며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.
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
제3조(자기 결정권)
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연구와 학업은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제4조(학업연구권)
-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.
-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, 연구하고,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.
- 대학원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들은 권리로 보장되지 않으며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.
제5조(저작권)
-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-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제6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
-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,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-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제7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
-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제8조(조교의 권리)
대학원생은 학습조교, 연구조교,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, 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제9조(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)
-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- 대학원생은 학과·전공 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지며, 재정운영은 투명하고, 일관되며,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.
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
제10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
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제11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
-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,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- 지도교수의 휴직,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, 대학원장 (주임교수 등)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,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제12조(해결절차)
-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제 1항에 따른 문제해결기구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제13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
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4조(그 밖의 권리)
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.
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
제15조(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의무)
- 대학원생은 대학교의 건학정신을 추구하고 학내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,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.
- 대학원생은 교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교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 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.
-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들을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중히 대우 할 책임이 있다.
제16조(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)
-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통해 창의성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두루 갖춘 전공 연구 분야의 선구자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.
-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이 있다.
-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,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.
- 대학원생은 연구와 결과물에 대하여 교수와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과정에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제17조(연구윤리에 관한 의무)
-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, 수행 ,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, 변조,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.
-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.
제18조(조교활동에 관한 의무)
- 조교는 채용되는 과정에서 지정된 근로내용,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- 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계약 시 정해진 시간 동안 연구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제5장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제·개정
제19조(제정 및 개정 등)
본 내용은 대학원 구성원들의 적절한 의결 과정을 거쳐 제정 및 개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