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생 휴학/복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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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
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군입대, 질병으로 인한 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
구 분 | 내 용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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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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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원서(e-학사정보시스템 입력)(시스템 구축예정) (도서관 및 주임교수 경유) |
군휴학 | 군복무와 관련된 휴학 | 휴학원서(e-학사정보시스템 입력)(시스템 구축예정) (도서관 및 주임교수 경유) 입대(복무)확인서 1부 |
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|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휴학 | 휴학원서(e-학사정보시스템 입력)(시스템 구축예정) (도서관 및 주임교수 경유)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육아휴학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만 8세 이하,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|
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(군입대 예외)
등록 후 휴학자가 제적이 될 경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수업일 수 만큼 제외 후 반환
복학
해당 학기 등록 기간 이전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