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구 분 | 과정 | 수업연한 | 재학연한 | |
---|---|---|---|---|
일반대학원 | 석사 | 4학기 | 5년(10학기) | |
박사 | 6학기 | 10년(20학기) | ||
피어선신학 전문대학원 |
박사 | 6학기 | 10년(20학기) | |
석사 | Th.M. | 4학기 | 4년(8학기) | |
M.T.S. | ||||
M.A. | ||||
M.Div. | 6학기 | 6년(12학기) | ||
특수대학원 전체 | 석사 | 5학기 | 5년(10학기) |
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재학연한은 재·편입학 후 수업연한의 1.5배로 한다.
등록
- 정규 등록: 학생은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매 학기 학교가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규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연한 내에서 수료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- 논문연장 등록: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논문연장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- 수료연구 등록: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연구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학기에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전과 및 전공 변경
- 전과 및 전공의 변경은 제1학기 이상 수료자에 대하여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전과 및 전공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취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- 편입학생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허락하지 아니한다.
- 타 학과 및 전공에 전입한 학생은 전입 학기의 모범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제적
-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
-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재학연한 이내에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재입학
재입학 및 영구수료자 특례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.
- 일반재입학 : 재입학의 허가는 제적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, 재입학 시점에 개설된 학과 및 전공에 한 한다.
- 영구수료자 특례재입학 : 재학연한 초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수료자에게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