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33321
IRB 심사 신청 방법 안내
- 수정일
- 2026.09.07
- 작성자
- 김보람
- 조회수
- 389
- 등록일
- 2026.09.07
1. IRB공용기관생명윤리 위원회 이용 대상
- 공용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연구자 또는 협약 기관 소속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,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① 개인연구자
-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
- 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 소속 연구자
②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
-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연구자
2. 공용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
-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,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의 심의가 가능합니다.
3. 사전심의 원칙
- 생명윤리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(인간대상연구)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기관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통해 대상자 모집 및 동의 취득 과정부터 연구 수행 과정의 전반적인 계획에
관하여 검토 및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미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된 연구의 연구계획서 사후 심의(또는 면제)는
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 만약, 공용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후 승인 전 연구가 수행된 사실을 발견하면 ‘승인 취소 및 기관장과 학회지에 통보’될 수 있습니다.
4. IRB 심사 신청 홈페이지 :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 포털 : https://www.irb.or.kr/
5. 신청 대상에 다른 심사 신청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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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 구분 |
구비 서류 및 자격요건 |
기관 소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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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학위(과정생, 석사 수료생) |
생명윤리교육이수( https://lms.irb.or.kr/), 연구 이력 기재 |
평택대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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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교육이수( https://lms.irb.or.kr/), 연구상세계획서,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,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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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 학위 (과정생, 박사 수료생) |
생명윤리교육이수( https://lms.irb.or.kr/), 연구상세계획서,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,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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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교육이수( https://lms.irb.or.kr/), 연구 이력 기재, 지도교수 서약서 |
6. IRB 심사 및 면제 신청 방법 : 첨부파일 참조
7. 문의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 모음집을 활용하시거나, 공용생명위원회 홈페이지 FAQ를 활용해 주세요.
